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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8 2018노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7,000만 원, 환형유치 1일 1,42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방조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방조범행까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히, 방조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특별히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15. 1. 22. 징역 6월이 선고되어 같은 해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3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ㆍ제출하고, 공급가액 44억 원 이상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되도록 방조하였으므로 그 규모에 상응하여 죄책도 무겁다.

이러한 조세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3년에 징역 10월을, 2015년에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검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던 2016. 2. 23.경 돌연 일본으로 도피하여 그곳에서 2년 넘게 체류하다가 여권 재발급이 거부되자 어쩔 수 없이 귀국하여 2018. 7. 20. 공항에서 체포됨으로써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에 이렀기 때문이라는 경위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