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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구단38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0.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B)를, 2012. 8. 1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6. 10. 03:53경 부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량을 약 5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7년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던 점, 원고는 굴삭기 기술을 배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신생아를 부양해야 하고, 고관절 인공관절 삽입수술을 받은 부친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며,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