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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20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 남동구 C, 3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당포에 맡긴 패물도 찾고, 굿당 할아버지 점안식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집 전세자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내 소유인 인천 부평구 E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1년치 선이자와 월 2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위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상가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실은 인천 부평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것이 금전 대여의 주요 조건이었다면, D은 2012. 5. 11. 위 4,7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이나 적어도 그 직후에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함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D은 2012. 8. 18.경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