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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162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