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파진바이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근로복지공단
2006. 4.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부과내역의 ‘징수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별지 ‘보험급여징수액’란 기재 각 금액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0행 이하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가)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하므로(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보험가입신고의무도 각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주가 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나아가 위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라 함은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 , 제10조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로 하되,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이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과 같이 공사내용을 달리한 2 이상의 건설공사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공사들이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위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각 참조)에는, 총공사를 구성하는 공사 단위별 사업주는 각각 보험가입신고의무를 부담하며, 그 경우에 있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단위별 공사가 아니라 총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총공사를 구성하는 단위별 공사는 총공사의 사정에 따라 그 공사의 개시 또는 종료일자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일단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총공사를 이루는 다른 공사와의 불가분성으로 추가 내지 보수공사 등 당초의 공사와 연속선상에 있는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야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총공사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단위별 공사에 개별적으로 공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불이행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이행기한을 너무 좁게 해석하면 실제 공사기간이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부당히 보험가입신고기간이 단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총공사를 전부 직영하거나 또는 전부 도급주었다면 총공사에 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발생한 재해는 어느 경우에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게 보험급여액 징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임에도, 위 두 공사가 분리되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초기에 발생한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되어 피고에게 보험급여액 징수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와 이 사건 건조기설치공사는 산재보험법 소정의 총공사를 이루는 단위별 공사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사를 이루는 총공사는 세아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적외선 건조기가 제작되기 시작한 2003. 8. 21. 개시되어 원고의 부여공장 내에 위 건조기가 설치된 같은 해 9. 7.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기배선증설공사에 따른 보험가입신고의무가 있는 원고로서는 위 총공사가 개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9. 4.까지 보험가입신고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 이전인 2003. 8. 26.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해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