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50068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35,427원 및 그 중 69,241,871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35,427원 및 그 중 69,241,871원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