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84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698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