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233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