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81민,686]
귀속재산불하계약과자주점유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라가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매수자는 나라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때까지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에 대하여 불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하여 매수자의 그 후의 당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1971. 3. 23. 선고, 70다2790 판결 (판례카아드 9538호, 대법원판결집 19①민186,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59) 332면)
학교법인 성신학원
피고 1외 17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별지목록 “철거할 건물부분”란 기재 건물 또는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같은목록 “인도할 토지부분”란 기재 토지부분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9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김강문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11의 269 임야 1정 6단 4무 17보, 같은동 산 11의 293 임야 1정 6단 3무 14보 및 같은동 산11의 209 임야 2단 3무보에 관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피고들은 각각 위 임야들 또는 이것과 그 인접대지위에 건립된 별지목록 각 피고들 해당 “철거할 건물부분”란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위 임야들의 일부인 같은목록 각 피고들 해당 “인도할 토지부분”란 기재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각각 위 임야들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임야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철거할 건물부분”란 기재 건물 또는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같은목록 “인도할 토지부분”란 기재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1) 그런데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아래에서 판시하는 취득시효항변에 관하여 피고 3도 제외)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하여 원·피고들 사이에 1971. 7.경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그 계약은 아직은 유효하므로 원고의 본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8. 15.해방을 전후하여 그 원소유자인 일본인 지주와 미군정당국의 승인아래 이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가옥을 지어 지금까지 그 토지부분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그 사이인 1959. 5. 19.에 관재당국과 그 토지부분에 관한 귀속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 일부까지 납부한 바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의 토지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한 자주점유라 할 것이니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79. 5. 19.에 그 토지소유권을 각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1, 2(각 판결정본)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각 귀속재산임대차 계약서), 을 제5호증의1 내지 10(각 귀속재산 매수원 접수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각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을 제7, 8, 9호증의 각1(각 위임장), 2(각 각서), 3(각 인감증명서),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각 예금잔고 증명서),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필통지서), 을 제12호증(회칙)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관중, 당심증인 김광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에 판시한 위 임야들이 분할되어 나온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 11의 209 임야 19,650평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중 16,400평에 관하여 1955. 12. 31. 원고와 나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나라가 1958. 12. 23. 위 토지가운데 이사건 계쟁토지부분을 포함한 3,500평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한 다음, 이를 1956. 2. 16. 당시 그 지상 가옥들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며 그중 일부 주민들이 같은해 2. 18.과 4. 8.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같은해 5. 19. 그 주민들과 나라사이에 귀속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후 원고가 나라를 상대로 나라가 위 3,500평에 관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과 위 주민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할 것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주민들이 나라의 보조참가인으로 나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심리가 진행된 결과 1959. 10. 30. 나라의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주민들과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나라와 그 보조참가인들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1961. 12. 21.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후 원고 소유로 확정된 이사건 계쟁토지부분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표(주민들이 1965년 동선동 번영회를 조직하여 그후로는 그 대표자들로 하여금 협의에 임하게 하였다)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민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토지부분을 불하하여 주는 방안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어 오다가 그들 사이에 1970. 7.경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감정후 쌍방대표자가 위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합의당시 주민들의 재정능력을 염려하여 평당 금 1,500원씩의 돈을 은행에 예치할 것을 요구하여 주민들이 합계 금 11,700,000원 가량을 은행에 예치하였으나 1970. 9.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매매대금을 둘러싼 원고와 주민들 사이의 협의가 결렬되어 결국 위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주민들은 그후 위 은행예치금을 모두 되찾아간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1970. 7.경 원고와 주민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그들 사이에 본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대금을 일시에 완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라가 소유권을 유보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매수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나라가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때까지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에 대하여 불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대금의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매수자의 그후의 당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된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 2는 원고의 청구대로 위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를 철거하게 되면, 위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위 피고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데 비하여 원고로서는 인도받게될 토지부분에 관하여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피고의 항변 역시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들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