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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6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01: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 호 화장실에서,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4. 01: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 철제 통 안에 담겨 있는 대마 약 0.94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0.9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 병변장애를 겪고 있는 딸이 다시 재수술을 받게 되고, 처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정황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래 전 우연히 임야에서 채취한 대마를 말려 보관 하다 흡연한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