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8121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1.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2. 11.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