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0.11.10.선고 2010고정242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0 고정 2425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김00 (69**** 1** ****), 무직
주거 대구 수성구 00 동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00 면
검사
장려 미
판결선고
2010.11.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00 엘리베이터의 직원으로서 대구 남구 00동 00 소재 00빌딩 엘리베이터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빌딩 엘리베이터가 매우 오래되었고, 여러 번 고장신고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정확한 고장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2009. 10. 1. 11:30경 위 빌딩 3층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 류OO(여, 74세)이 승강기에 탑승을 하기 위해 왼발을 넣고 오른발을 넣는 순간 승강기 문이 닫히면서 발목 이 낀 채 4층까지 작동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성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OO.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결과서
1. 증강기점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