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597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축구클럽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12세)은 초등학생으로 ‘B’ 축구클럽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20:30경 동두천시 어등로 45에 있는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부근에서, 아동인 피해자가 운동에 나오지 않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쌍놈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축구클럽 회원인 피해아동의 뺨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폭행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