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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7 2021가단1027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가소 5562 대여금 사건의 이행 권고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