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가합104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25,270원과 2018.1.1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25,270원과 2018.1.10.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