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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노320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가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더라도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노래방 요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갈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뒤 업주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면서 불법영업에 대해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업주들로부터 노래방 요금의 청구를 단념케 하여 그 지급을 면할 생각으로 노래방을 찾아가 노래방 서비스를 받은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인 노래방 업주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일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공갈 범행의 과정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공갈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