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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5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감정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1.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이전에 숨겨두었던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발견하자 이를 흡연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뒤 위 대마초 중 약 0.5g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16:03경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주택’ F호에서, 위와 같이 발견한 대마 약 17.13g을 검정색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인 대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형기종료일 확인),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