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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5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2:13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D(38 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신고 내용 확인 결과)

1. D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등으로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훨씬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어떠한 피해 변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7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