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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 10. 29. 선고 2008헌마257 공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확인]

[공보(제157호)]

판시사항

가.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한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 및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혐의범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혐의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경우’를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경우’나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 등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혐의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에 이용하고 있는바, 위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사건 처리 내역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법령이 규정한 목적 외 취득·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보다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구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와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혐의범죄의 종류나 경중’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혐의범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건마다 불기소처분 사유나 구체적 사정이 다르더라도 혐의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각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동일하게 된 것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참조판례

가.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2

당사자

청 구 인 나○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서중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6.경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지구대 소속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전거 절취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수사결과가 청구인의 수사경력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2007. 6. 13. 절도-혐의없음”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었다.

청구인은 2007. 12. 6.경 위 수사경력에 관한 기록의 존재를 알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위 기록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위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일로부터 5년간 보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2007. 12. 2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고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08. 3. 19.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전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청구인의 절도혐의(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가 문제되고 있고, 위 법률조항 중 이에 해당된 부분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및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항 제1호 부분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규정이나 이는 일정 기간 지난 후 위 자료를 삭제한다는 규정으로서 일정기간 위 자료를 보존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제2항 제2호는 그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다. 청구인은 자신에 관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 및 보존기간을 다투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제1항 제1호의 해당 부분 및 제2항 제2호 모두 심판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수사자료표”라 함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범죄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6.“수사경력자료”라 함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즉결심판대상자

2.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1.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규정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각 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에 필요한 경우

9.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 인·허가, 서훈,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제한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 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7. 27. 대통령령 제19622호로 개정되고 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수사자료표의 작성 등) ①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제한 등)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 제1항 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 법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② 법 제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사항의 삭제는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사항을 지체없이 전산자료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되, 삭제한 사람의 소속·성명, 삭제일시 등 삭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날부터 5년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 자료를 5년 혹은 10년 동안 보존함으로써 지나치게 오랜 기간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가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 불기소처분은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등 그 본질을 달리하는 다양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수사기관의 공권력 오용 또는 남용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혐의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와 정당한 수사개시 후 단지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으로 귀결된 경우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혐의범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규정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3)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의 보존 그 자체는 수사기관이 해당 수사경력자에 대하여 다른 수사를 진행할 경우 범죄혐의에 관한 강한 예단을 가지고 불법적인 수사를 하게 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자는 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한 무리한 수사를 받게 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인격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1) 청구인에 관하여 1998. 3. 2.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경력자료 등과 2004. 12. 25. 폭행 등 혐의로 수사받고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 등이 보존되어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기는 위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때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은 범죄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수사의 필요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등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적사항, 죄명, 처분내용, 일시 등 기본적 사항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보존대상 수사경력자료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또는 형사사건 수사기록 등 공문서의 보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존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용범위가 제한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 사이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의 분류에 관하여 수사대상이 된 죄의 여러 가지 속성 중 ‘죄의 종류나 경중’이라는 속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법정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준설정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수사기관이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자에 대하여 수사를 할 때 범죄혐의에 대한 강한 예단을 갖고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는 수사를 함으로써 수사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막연한 예측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위법한 수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직접성

수사경력자료의 보존(또는 삭제) 및 보존기간에 관한 권한과 의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규율되고,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삭제 행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삭제와 관련한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다 할 것이다.

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

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뒤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청구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에는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기록 외에 ‘2004. 12. 25. 폭행-가정보호사건’, ‘2005. 4. 3. 특수 존속협박-가정보호사건’, ‘2005. 5. 20. 야간공동상해(폭력)-기소유예’라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한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된 2007. 6. 13.경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 12.경 위 수사경력자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보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이와 다른 시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그 때로부터 90일 이내인 2007. 12. 21.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2007헌사1072 )을 거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기간도 준수하였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후문, 제69조 제1항).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내용 이외에 다른 적법요건의 흠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수사경력자료 관리와 그 연혁

(1)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국가(경찰청 소관)는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 관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즉결심판대상자와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제외)에 대하여 작성한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1항).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가 존재하고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범죄행위를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사건부에 기록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수사자료표이다. 법에 의하면 수사자료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 및 선고결과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등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기록된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자료이고, 수사경력자료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이다(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에 관한 것, 검찰청 및 군검찰부가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 및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는 전과기록에 해당하고,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제7호).

(2)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과 삭제의 연혁

1980. 12. 18. 법률 제3281호로 제정된 법은 즉결심판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전과기록의 하나로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형의 실효 시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표는 폐기되고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부기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수사자료표의 삭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된 법에 의해서도 형의 실효 시 종전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부기하도록 한 것을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개정한 반면, 수사자료표의 삭제에 관하여는 여전히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수사자료표의 기록은 영구히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불법의 정도나 그에 대한 처분결과가 현저히 다른 모든 범죄기록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된 법에서는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하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즉 검사의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경과한 때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에 대하여는 삭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범죄경력자료는 영구히 보존되고 있고, 이후 개정된 법 및 현행법도 마찬가지이다.

그 후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에 의하면,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10년, 5년, 즉시삭제 등으로 차별화하였다. 다만 위 법률조항은 수사경력자료의 즉시 삭제의 경우를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것으로 하면서도 이 경우에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공소기각 판결·결정, 면소 판결, 무죄 판결 등이 있는 때를 제외함으로써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도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별도로 규정한 점을 제외하면 위와 같다.

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하였다가 삭제한다는 취지의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의 수사경력자료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경력자료는 사소한 피의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떤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아 그 처분결과가 어떻다는 개인 경력에 관한 정보이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기본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침해 여부를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헌재 2005. 5.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4 참조).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3).

(3)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에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개인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에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수사기관은 수사단서에 의하여 범죄혐의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를 다한 뒤 위와 같이 ‘혐의없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일응 종결·처리한다. 그러나 혐의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인 등에 의하여 언제든지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재수사 끝에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범죄자를 처벌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이와 같은 재수사 상황에 대비한 기초자료로서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개인정보는 특정 범죄혐의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라는 사건종결 내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받았음을 신속하고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료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것은 예컨대, 고소인이 해당 혐의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반복할 경우 담당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이 발견된 중요한 증거 등에 관한 소명이 없는 한 고소를 각하함으로써(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참조) 범죄수사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아울러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수사받는 것을 막아 그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하여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개인정보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에 관한 기본정보이고, 피의자의 지문정보는 수사경력자료의 귀속주체인 피의자의 신원을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에 비추어보면, 법 제6조 제1항,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자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자는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누구든지 법령이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 등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에서 규정한 용도로 조회 받거나 취득한 수사경력자료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를 각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조 제3항, 제4항, 제10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개인정보를 포함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즉시 삭제된다(다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면소 판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된다). 청구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는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이므로 보존기간이 불기소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다.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의 목적 또는 그 이용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혐의범죄의 종류나 경중이라는 속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을 고려하여 그 보존기간을 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수사 등의 기초자료로서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법정형이 장기 징역 2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5년 또는 7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52조 제1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에 해당하는 절도죄에 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 등의 보존기간을 처분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한 것은 이 사건 개인정보 보존에 관한 입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요컨대, 이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법령이 규정한 목적 외 취득·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보다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정보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즉, 피의자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에 그치고, 그 이용범위가 범죄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나 피의자 본인이 수사자료표의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위 정보의 누설, 법이 정한 목적 외 취득이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구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재수사 등 범죄수사로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이 사건 개인정보의 보존으로 입게 되는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명백히 혐의없음이 밝혀진 경우의 불기소처분으로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과 다르고,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과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보다 더 단기간으로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혐의범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불이익한 취급을 받아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었더라도 무죄·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해당 형사사건 종결처리 내역에 관한 기본정보이고, 그 보존은 범죄수사나 재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도 정확히 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혐의범죄의 종류나 경중’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혐의범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건마다 불기소처분 사유나 구체적 사정이 다르더라도 혐의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각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동일하게 된 것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법정형에 따라 규정한 결과,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이와 구체적 사정이 다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경우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자신이 추후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혐의에 관한 유죄의 예단을 갖고 형사절차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한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존된 수사경력자료로 인한 불법수사의 가능성은 청구인의 예측에 불과하고, 가사 불법수사가 진행되어 이로 인하여 기본권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기본권침해는 불법수사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때문에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수사경력자료는 피의자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종결·처리된 내역에 관한 기본정보에 불과하여,

해당 범죄혐의가 추후 수사가 개시된 다른 혐의와 내적 관련이 있지 않는 한, 추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가능성과 직접 연관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