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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1015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29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2. 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2012. 12. 8.부터 월 3%의 이율로 변제기를 2013. 12. 7.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11. 9.까지 11개월간 매월 이자로 600,000원, 합계 6,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2. 31. 5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7,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나머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변제한 2012. 12. 31.까지 구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로 계산한 이자는 6,394,520원{= 20,000,000 × 0.3 × (1 24/365)}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705,480원(= 7,100,000 - 6,394,520)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위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19,294,520원(= 20,000,000 - 705,480)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10,000,000원을 D가 인수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