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18 2020고정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3:49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