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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J로부터 급하게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A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J가 충분히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한 사정에다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