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275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병합)부착명령
2019도275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간 ) [ 인
정된 죄명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 ( 위계등간음 )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 강제추행 [ 인정된 죄명 아동 · 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제추행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
2019전도1 ( 병합 ) 부착명령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호사 김대광 ( 국선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노1845, 2018전노112 ( 병
합 ) 판결
2019. 3. 28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의 연령 · 성행 ·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