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21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46,566원 및 그 중 32,503,841원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지연손해금 청구의 지연이자율은 연 14.201%로 감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