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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8가합10109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D는 목포시 E 도로 7007.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전전양도 되었으며,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A은 3790.7/700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은 1653/700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C는 1563.8/7007.5 지분에 관하여 1999. 8. 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99. 8. 13.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재정경제부는 1999. 7. 30. 위와 같은 D의 행위가 구 국유재산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환수하는 한편, D가 불법매각한 국유지를 전매취득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로서 선의의 제3자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가 동 국유지를 국가에 자진반환 할 경우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현행 제78조와 같다) 소정의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를 유추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른바 ‘특례매각제도’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0. 1. 3. 재정경제부에 D의 국유지 불법매각사건과 관련된 분할 전 토지를 특례매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2000. 1. 8.경 재정경제부로부터 원고들이 선의의 제3자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 특례매각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또한 목포시장은 재정경제부의 위 지침에 따라 2001. 1.경 원고들에게 '분할 전 토지는 전직 세무공무원 D가 불법으로 매각한 국유재산으로 D 국유지 불법매각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인무효판결(1994. 10. 21.)을 받음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나, D 친인척으로부터 전매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고 동 국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