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1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0. 9. 04:25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부산 사상구 D 소재 E 편의점 내에서 음주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위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전과 많다, 출소한지 얼마 안됐다, 개새끼야” 등 욕을 하여 동료 경찰관 및 불상의 통행인이 있는 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C파출소 내에 앉아 있다가 위 파출소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순찰용 삼성 디지털카메라를 입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위 카메라 렌즈를 파손시키는 등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카메라를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파손장면 녹화 CD,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