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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33542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8.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제품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선급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o 개발 품목: B 양산용 시제품 3세트 o 개발 기간: 115일 o 대금: 5,500만 원(부가가체시 포함) - 선급금 2,200만 원: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 지급 - 중도금 1,650만 원: 계약 체결 50일 후 피고가 제공한 중간 제작 진행 정보를 검수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 - 잔금 1,650만 원: 피고가 물품을 제작, 납품, 완료하고 이상이 없으면 7일 이내 지급

나. 피고는 2014. 4. 10. 소프트웨어 파트 제작 관련 진행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디자이너가 교통사고로 당하여 제품 개발이 지연되었다면서 개발 기간 내에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료만을 원고에게 송부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자료 역시 2,200만 원에 상응하는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2,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적법하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행의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디자이너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디자인을 제공할 수 없었던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디자인 없이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관하여 개발을 진행하여 이 사건 자료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본지에 좇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