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5,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g을 대금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생수에 녹인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비타500’ 음료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5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마약류감정결과회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부산지역 필로폰 1g당 소매가격 85만 원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