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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4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3. 30. 선고 2008가소41547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9. 10.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09. 3. 30. 원고는 피고에게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4. 22.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41547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4. 26.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5. 12.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0하면130,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8. 30.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김해시 C아파트 제807동 제1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결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 4. 26.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고 2013. 6. 22. 이 사건 아파트를 거래가액 116,250,000원에 취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569조에 의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