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00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농지 위에 중고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컨테이너 판매상을 운영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형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지를 임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농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 판매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처인구청장 작성의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