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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누62930

입주계약변경 승인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7행의 “로하스(LOHAS)탄 제조”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7200)”을 추가한다.

2면 12행의 “비금속원료 재생업”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302)”를 추가한다.

2면 14행의 “비금속원료 재생업”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302)”를, “레미콘 제조업”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322)”를 각 추가한다.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③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업종별배치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이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업종별 배치계획에 의한 당해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이상이 최초 분양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