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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240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관리단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D(여, 65세)은 위 C 건물 14층에서 뷔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C건물 관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조치에 항의하러 들어오자, 자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상해진단서, 119구급활동일지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관리단 사무실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가려고 왼손으로 문고리를 잡는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양형춘 등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나갔고, 뒤이어 피고인도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