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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364 판결

[손해배상][집16(2)민,045]

판시사항

중한 상해로 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는 기동할 수 없는 피해자가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라는 실례

판결요지

차량사고로 피해자가 제10흉추에 심한 골절 및 후방전위가 초래되어 제12흉추정경절 이하부위는 완전마비상태로서 운동기능 통각반사기능이 상실되고 양측하지의 완전운동마비, 배분 및 비뇨장해와 방광마비 및 욕창이 있어 감염의 위험이 크고 성기능마비 등으로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여 정상적인 육체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 타인의 조력없이 기동할 수 없고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욕창의 치료 및 비뇨기계통의 감염 기타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20일간 정도는 일평생 그 예방치료를 하여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면 동인이 같은 연령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26. 선고 67나3009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차량 사고로 피해자 소외인은 제10흉추에 심한 골절및 후방전위가 초래되어, 제12흉추 신경절 이하부위는 완전마비 상태로서, 운동기능, 통각반사기능등이 전혀 상실하여 양측하지의 완전운동마비, 배분 및 비뇨장해와 장광마비 및 욕창이 있어 감염의 위험이 크고, 성기능의 완전마비등으로 기동력을 완전상실하여 정상적인 육체노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타인의 조력없이는 기동할 수 없다는 사실, 생명의 보전을 위하여 욕창의 치료 및 비뇨기계통의 감염 기타의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20일간 정도는 일평생 그 예방치료를 하여야 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각각 인정한 후에, 동 망인의 생존여명에 관하여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증인 박봉윤의 증언을 배척하고, 동 망인은 같은 연령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인 58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범위내인 55세까지의 동 망인의 얻을 수 있는 수입 손실액과 장래에 있어서의 예방치료비 및 동 망인을 간호할 사람의 월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등을 피고가 변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동인이 기동력을 완전 상실하고, 평생타인의 조력 없이는 전혀 가동할 수 없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20일 정도는 일평생 치료 하여야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면, 동 망인이 같은 연령의 사람의 평균여명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 동 망인이 1967.8.16.에 사망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원판결이 동 망인이 평균여명인 58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 청구의 55세까지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