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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3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1:25 경 대전 중구 B 원룸 203호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게 되자, 신고자 E 과 위 원룸 관리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새끼야, 뭐 어떡할래.

니가 뭔 데 새끼야 죽여 버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