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단3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0. 1. 00:34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장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당시 상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