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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1 2012고정15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2. 3. 20. 0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공사현장에서 그곳 건물 내벽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전선을 절단기로 절단하여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은 후, 불상의 장소에 세워 둔 리어카를 끌고 다시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절단하여 둔 위 전선이 마치 고물인 것처럼 위 리어카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80여 m(시가 60만원 상당)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4. ‘진술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진술조서임.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피의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