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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8 2019누205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억 4,000원”을 “2억 4,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소득세법 시행령(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 “양도하고 난 후에도 그 1세대는 여전히 1주택만”을 “양도하고 난 후에는 그 1세대는 1주택만”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2행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제1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