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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00.6.15.(108),1316]

판시사항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위 소 각하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6. 11. 29. 피고로부터 1996. 12. 6.부터 1997. 2. 5.까지 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난 1998. 1. 8. 다시 4개월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이 잔존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5.7.선고 97구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