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2:39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 인근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은 이미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살짝 부딪힌 정도로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