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금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서 팔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정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차용 당시에는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한 2010. 6. 14.경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마카오에 가서 금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어와서 팔면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기망 내용, 금원 지급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않은 F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전후로 마카오로 실제 출국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거지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카드값도 연체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원만 몇 차례 지급하다가 결국 이를 갚지 못한 점, ⑤ 피해자가 위 금원을 대출로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