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3가합5542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는 34,86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E 대 1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로부터,
가. 피고 B는 34,86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E 대 19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