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08 2014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양관관광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굴구이집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꿈의궁전 모텔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