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4노4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향하여 술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을 포크로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시비가 붙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