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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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8:20경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에 있는 백씨네가든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