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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13.선고 2012다323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32317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3. 8. 선고 2011나4162 판결

판결선고

2012. 9.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즉 원고측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인근 토지들을 사업대상지로 한 납골시설 및 진입도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울주군수가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측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위 반려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울주군수가 원고측의 납골시설 등에 관한 신청을 반려한 것은 그 대상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상의 수요량 초과 등'의 사유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의 토지사용승낙 거부가 없었더라도 원고는 어차피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납골시설 등의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비용은 무용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 거부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측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 반려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그 판결문 등에 의하면, 원고측이 위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울주군수가 위 반려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은 사항 중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 계획상의 수요량을 초과한다'는 사유 또는 '장사문화가 납골시설보다는 자연장지, 수목장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원고측이 설치하고자 한 납골시설이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사설봉안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위 납골시설의 신청부지 면적이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 가능면적 3만㎡를 초과하는 107,495㎡이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울주군수가 당초 원고측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신청을 반려한 것이 그 대상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상의 수요량 초과 등'의 사유에 기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울주군수의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울주군수가 처분사유로 삼은 위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 외에 나머지 다른 사유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측이 다시 산지관리법 등에서 정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면적인 3만m² 이내의 범위에서 산지를 전용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측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앞서 본 행정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납골시설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사업부지로 한 납골시설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도 충분히 심리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 거부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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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1.1.13.선고 2009나13347
-부산고등법원 2012.3.8.선고 2011나416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