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07가합3301 소유권이전등기
AAA
소송대리인 변호사 KKK
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BBB
2007. 4. 5.
2007.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피고 지분(10분의 3)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11. 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이전등기(원고 10분의 7지분, 피고 10분의 3지분)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입찰보증금 중 원고가 10분의 7을, 피고가 10분의 3을 부담하여 2004.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후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2004. 11. 1. 피고가 부담한 입찰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2004. 11. 25. 낙찰잔금도 원고가 단독으로 납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원고 단독 소유라고 할 것인데, 위 등기 당시 경매법원에 피고의 지분 포기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해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적이 있었다거나, 법률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허준서
판사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