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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31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