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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1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23:00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197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10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조회, 사실조회회신(KB 손해보험)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정3326)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