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2005.6.15.(228),920]
[1] 주택건설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에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납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 및 세부시행기준 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 제126조 제2항 [2]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지방세법 제120조 , 제150조의2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공1996상, 19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4917 판결(공1996하, 2829)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공1997하, 3758)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373 판결(공1998상, 26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공1999하, 1778)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공2001상, 122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6102 판결(공2003상, 159)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창권)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양시장의 1999. 5. 7.자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과 같은 해 6. 30.자 '세부시행기준'은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관청 내의 운용지침과 그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운용지침'과 '세부시행기준'에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된 운영기준이나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고양시장과 사이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또는 공공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고양시장의 2000. 11. 17.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은 국토이용계획상 이 사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의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 당시까지 공동주택이 건설될 대지면적은 물론이고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나 그 비율조차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고양시장이 2001. 1. 26.경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고양시장이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원고와 고양시장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관할 관청에 공공용지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였다든지 또는 가산세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이 스스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사 이 사건 공공용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 신고납부행위는 법 해석상 다툼이 있다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자진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