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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5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00. 5. 23.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으나 조직적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현금 수거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하여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회복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의 범행 방법 및 해악 고지 내용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경력가족관계, 범행 동기, 경위 및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였다.